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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국민제보가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. 무단투기·신호위반 등 차량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, 과태료 기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.
🚦 스마트 국민제보, 이제 안전신문고에서 한 번에!
대한민국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는 2015년 4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, 온라인으로 다양한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.
하지만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불편 때문에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부터 무단투기까지,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아닌 안전신문고 앱/사이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🚙 신고하려면? (주의사항 필수 체크)
🚩 영상 필수 & 시간표시
-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에는 반드시 시간(타임스탬프) 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.
-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시간이 없으면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수가 반려됩니다.
🚩 영상+사진 같이 첨부
- 신고 시 업로드한 영상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화질이 낮아집니다. 이 때문에 번호판이 흐려질 수 있으니, 반드시 번호판이 선명히 나온 사진도 추가로 올리세요.
🚩 파일 용량 제한
- 기존 스마트 국민제보 기준으로는 총 120MB까지 첨부 가능했으며, 안전신문고도 비슷한 용량으로 운영됩니다.
🚓 무엇을 신고할 수 있을까?
도로교통법 위반을 비롯해 다양한 항목이 신고 대상입니다.
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신호·지시위반 : 정지·직진·유턴·좌우회전 금지 위반
✅ 보행자 보호 위반 :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미이행 등
✅ 중앙선 침범·역주행
✅ 끼어들기·꼬리물기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
✅ 갓길 주행(고속도로)
✅ 방향지시등(깜빡이) 미사용
✅ 쓰레기·담배꽁초 무단투기
✅ 난폭·보복운전, 폭주레이싱
✅ 적재물 추락방지 미이행, 지정차로 위반
특히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도로교통법 위반 +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⚖️ 과태료·벌금, 얼마일까?
위반 유형법령금액
도로교통법 지시위반(신호, 중앙선, 갓길 등) | 도로교통법 | 승용차 기준 4~9만 원 (12대 중과실 시 최대 13만 원 이상) |
차량에서 담배꽁초 투기 | 도로교통법 + 폐기물관리법 | 벌금 + 과태료 약 10만 원 이상 (중복 가능) |
끼어들기·지정차로 위반 | 도로교통법 | 4~5만 원 |
깜빡이 미사용 | 도로교통법 | 3~4만 원 (범칙금 시 벌점 10점 부과) |
난폭·보복운전 |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| 형사처벌 또는 면허취소 가능 |
🚨 처리 절차는?
1️⃣ 신고 접수 → 해당 지역 경찰서로 자동 배정
2️⃣ 영상 검토 후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(바로 과태료 나올 수도 있음)
3️⃣ 출석 요구 시 출석, 경찰이 확인 후 벌점/범칙금 부과 또는 경고장 발송
※ 참고 : '위반사실확인요청서'를 받은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확인해야 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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